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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합549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1. 3. 2. 체결된 4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의 범죄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 발생 및 관련 형사판결 결과 1) D은 “2008. 5.경부터 2011. 5.경까지 부실채권 추심사업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200억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2012. 6. 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에 처하는 항소심판결을 선고받았고(대구고등법원 2011노627 등), 그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2도8766)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D은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부친인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3. 2.경 4,500만원(이하 ‘제1지급금’이라 한다), 2011. 3. 10.경 1억원(이하 ‘제2지급금’이라 한다), 2011. 3. 31.경 3억 5,000만원(이하 ‘제3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입금하였고, 피고는 제1, 2, 3지급금이 위와 같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 받았다.

제1, 2, 3지급금 지급 당시 D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3) 2010. 5. 10. 채권매입, 매각 및 자산관리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D이 운영하던 유사수신업체이고, 2010. 7. 14. 설립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E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사 형태로 설립한 회사이다. 4) D은 F의 대표자인 G 등과 함께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F 소속 영업직원들을 이용하여 원고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부실채권을 싼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만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연 18% 이상의 이자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1. 2. 25.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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