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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단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21:10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로 17길 오성포장공업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산교회 방면에서 와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500,548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부, 견적서 1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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