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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08 2013노9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곶감포장박스의 ‘상주’라는 표시 위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서 판매하였으므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스티커가 붙여진 곶감포장박스 사진(참고자료 1-2, 1-3)과 “피고인이 공급한 곶감포장박스 위에 스티커가 붙여진 채로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당심 증인 E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에 상주곶감만 판매하였다. 상주농협공판장에서 청도반시곶감을 구입하여 C 창고에서 선별작업하여 ‘상주곶감’으로 표시된 박스에 담아 휴게소에 판매하였다. 2012. 7. 27. 이후에는 상주곶감만 판매하였다.”(증거기록 제33 내지 35면)고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상주곶감이라고 표시된 박스를 일부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공판기록 제15면), ②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상주사무소 소속 직원들이 F휴게소에서 판매중인 곶감을 단속할 당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 내지 9면)에 의하면 곶감포장박스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지 않아 ‘상주 곶감’이라는 표시가 노출된 상태였던 사실(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티커는 단속 당시에는 곶감의 속 포장재에만 붙여져 있다), ③ 당심 증인 E도 “스티커를 뗀 기억은 없고 피고인이 공급한 그대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스티커가 저절로 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단속일에 작성된 E와 피고인의 자필확인서(증거기록 제10, 11면)에는 상주곶감으로 표시된 곶감을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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