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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24 2019가단10747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에게,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5. 8. 26.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27,274,000원, 월 임대료를 183,57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9. 6. 및 2019. 11. 8.에 각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피고 C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라 한다),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2017. 8. 30. 대출금액을 42,60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그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 질권설정금액을 42,637,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대출을 받으면서 2017. 8. 30. 이자 납입을 지체하거나 기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여 원고가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인도이행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15. 피고 공사에 질권설정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 공사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C은 2019. 4. 26.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상환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9. 11. 8.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으며, 당시 대출원리금은 합계 44,242,067원,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현재 임대차보증금은 43,811,000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C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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