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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2 2015가단1209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6,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1. 9. 2.부터 2015. 3. 28.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음성인식프로그램 개발 업무 등을 해오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2014년 11월분 임금부터 2015년 3월분 임금 합계 25,449,101원과 퇴직금 13,723,698원, 기타 금품 2,187,720원 등 합계 27,636,821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636,82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 등으로 납부해야 하는 2,004,420원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등에서 위와 같은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하여 사전에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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