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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가단118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14.40㎡ 중 별지 도면...

이유

피고는 2011. 5. 23.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14.4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배우자 C과 함께 ‘D’을 운영하였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원고는 2012. 4. 24. 임차인을 피고에서 C으로 변경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가단21271 건물명도 사건에서 2015. 10. 6. C은 원고로부터 11,871,000원에서 2015. 7. 23.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2017. 12. 5.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4 지분씩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의뢰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집행관 E는 2018. 6. 11.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로 되어 있어 점유관계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집행불능이 되었다.

【인정 근거】갑 1호증의 1, 2, 갑 2,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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