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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116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7/11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에 관한 판단 전남 해남군 C 대 185㎡, D 대 382㎡를 피고가 2008. 3. 1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취득할 당시 이미 그곳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있었던 사실, E의 아버지인 F이 위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중 1960년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그곳에서 살던 사실, F이 1993. 1. 20. 사망하였고, 그 처인 G이 2015. 12. 19. 사망하여 자식들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위 건물을 각 공동상속한 사실, 피고가 2015. 10. 17.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 없는 자에 의하여 신청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각 17/119[= F에 대한 상속지분 1/8.5 + G에 대한 상속지분 (1.5/8.5 × 1/7)] 지분에 관하여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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