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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8 2017가단93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00,000원 및 2017. 9.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은 월 300만 원인데 피고가 2017년 4월분부터 차임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월분부터 8월분까지의 연체차임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연체차임은 1,500만 원(= 월 300만 원×5개월)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1,500만 원에 한하여 받아들이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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