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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1770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55,923원 및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4.부터, 11,060,8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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