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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2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8. 6. 27.경 김해시 D공원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B, C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경 김해시 E건물 F호 방실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05g)을 속을 빼낸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

1. 통화내역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 않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래의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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