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 18:59경 의정부시 충의로 59 송산역 앞 사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를 위반한 C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충돌당하는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게 되어 C가 가입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대인ㆍ대물 배상책임보험금을 지급받을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급여와 소득금액을 부풀려 보험금을 더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9. 24.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2018년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의정부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발급번호F)을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었음을 기화로,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란 ‘18,200,000’ 숫자 맨 앞에 ‘1’을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의 2018년 소득금액이 118,200,000원인 것처럼 바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세무서장 명의의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4.경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9년 06월 급여명세서’의 이름란에 ‘A’, 일자란에 ‘2019년 06월 30일’, 급여계란에 ‘7,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H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찍고, ‘2019년 07월 급여명세서’의 이름란에 ‘A’, 일자란에 ‘2019년 07월25일’, 급여계란에 ‘7,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H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찍고, ‘2019년 08월 급여명세서’의 이름란에 ‘A’, 일자란에 ‘2019년 08월 25일’, 급여계란에 ‘7,000,000원’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H의 명판과 법인도장을 찍음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의 대표인 I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2019년 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