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9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식당에 치킨을 시켜 먹은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1. 12. 17:05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식당에서, 하루 전 시켜 먹은 치킨이 오래된 치킨 기름을 사용하여 튀겼다는 이유로 찾아와 항의하던 중 C 식당 업주 피해자 E( 여, 48세) 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6. 1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