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개월, 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필로폰 단순 투약 2회 및 소지 1회에 그쳐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교부한 마약사범에 대해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무려 11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실형 8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