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 카 정 100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4. 24. D와 사이에 당 진시 E 토지 외 수필 지에 식재된 수목( 이 사건 수목이 포함되어 있다) 을 4,1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 5. 29.까지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한 편 2020. 6. 19.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피고 B는 D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 법원 2019차 637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그리고 피고 C은 D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20 가단 460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각 압류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명인 방법을 실시하여 2020. 5. 29. 이 사건 수목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인도 받지 못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민사 집행법 제 48조의 강제집행에 대한 제 3자 이의의 소는 이미 개시된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 기타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그에 대한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니만큼 그 소의 원인이 되는 권리는 집행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7409 판결). 그리고 민법 제 188조 제 1 항은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성립 요건주의에 입각하여 동산 물권의 변동이 발생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산 물권변동이 발생하려면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가 요구되는데 이 사건 수목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