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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26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0:10경 의정부시 B고시원 5층 복도에서 자신의 방문이 잠겨 있자 문을 강하게 두드리면서 큰 소리로 고함치며 소란을 피워 옆방에 거주하던 피해자 C(30세,남)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한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린 후 계단에 밀어 넘어 지게 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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