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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6 2019고단253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3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5. 18:50경 부천시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C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라고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제지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거주자인 F이 있고,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주택가임에도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사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961』 피고인은 2019. 10. 4. 07:00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열려있던 대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간 다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7: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 버티고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4112』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19:43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4. 10:4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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