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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73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737] 피고인 A은 1999. 8. 2.경부터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이사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0. 3. 31. 대표이사로 취임한 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위 F의 관리부장으로 고용한 자, 피해자 G는 2007. 7. 3.경 H 그랜버드 승합자동차를 구입한 후 승객 운송업을 영위하다가 피고인들의 권유로 2008. 6. 24.경 F과 위 승합자동차에 대한 지입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이다.

위 피해자가 2009. 10.경 피고인들에게 ‘F 직영 차량과 배차를 차별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적자 누적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으니 위 승합자동차를 인수하든지 계약 내용대로 수익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같은 달 13. 및 같은 달 30.경 ‘승합자동차를 인수하지 않으면 지입 차량 편법 운영, 탈세 등을 고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등 회사와 갈등을 야기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승합자동차가 F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B가 F에게 1,200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채권을 만든 후 피해자의 승합자동차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객 운송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F에서 쫓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회사 자금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는 2009. 11. 26. 위 금원으로 F 계좌로 입금을 한 후 F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B는 F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26. 인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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