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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77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북한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적 목적을 가지고 체제 비판을 넘어 체제 전복을 선동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여과 없이 담은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반포 및 소지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자격정지 형을 병과되었어야 함에도 원심은 단순히 집행유예를 선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 사회의 존립이 위협될 정도로 심각한 위해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적 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수량 및 반포 횟수가 상당한 규모인 점, 위 범행 기간이 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례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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