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29 2018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경 사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원에서, 내원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상병인 단순 비만으로 진료를 받았던 수진자 D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상병인 ‘상세불명의 만성위염’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비용 12,58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료급여비용 12,58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919회에 걸쳐 합계 30,415,69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요양기관현황, 조사명령서, 확인서, 예시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거짓청구 명단(CD),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저장 CD),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 회복),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약 20년간 처벌전력 없음.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었음. 기타 범행 경위 및 피해액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