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7.09 2018고정1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령시 D에 있는 위 C㈜의 E공사현장에서 2017. 8. 26.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55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3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