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1 2013고정35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우즈베키스탄인)와는 국제 결혼한 부부관계인자이이다.
2012. 12. 15. 00:1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가에서 만취상태로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24세,여)를 깨워 그녀가 전일 외박을 한 것을 따져 물으며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