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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8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은 2019. 5.부터 2019. 9.까지 피고인 C 명의의 광주 서구 D 아파트 E 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20. 1. 23. 경 피해자 C 과 위 아파트의 소유권 및 거주 문제로 다투던 중 위 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2020. 1. 20. 경 교체해 둔 현관 도어락의 건전지를 빼내고, 피고인 A는 위 도어락 내부 스프링을 늘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1. 23. 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A가 구입하여 함께 사용해 오던 주방용품 일체( 국 자, 수저, 도마 등), 전자레인지, 컴퓨터, 프린터, 침대, 이불, 금고, 무선 청소기, 공기 청정기 등 시가 20,768,425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C( 제 2회),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증거자료 첨부/ 절도 피해 품 목록 및 관련 영수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B : 벌금 300,000원

나. 피고인 C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에 대한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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