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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31 2015누584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10행의 “소위” 및 13행의 “소외”를 각 삭제한다.

2면 마지막행의 “매출원가를”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로 고친다.

6면 1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공급자로부터 자재 혹은 노무를 공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노무비 등을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에 한국산업건설에 1,610,91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어 그 공사가 완료되었고 위 도급금액만큼을 실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공사 외에 12건의 공사를 하였다는 것인바, 공사비용에 관한 자료와 원고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공사별로 분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이 사건 공사 비용을 선별해 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 16 내지 20, 22, 25, 27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출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2011. 3.부터 2011. 1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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