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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14 2011고단2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역할 피고인은 2010. 3.경 B, C(2010. 12. 29. 각 불구속 기소)와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금 4,000,000원을, B은 금 20,000,000원을, C는 금 10,000,000원을 각 투자한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3층에 있는 상호없는 게임장을 임차였다.

이후 피고인은 단속방지, 손님 심부름, 경품 환전 등의 업무를, B은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손님을 확인하는 업무를, C는 손님 심부름, 경품환전 등의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4. 17.경부터 같은 해

5. 1.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 이용자의 조작능력이나 숙련도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진행되면서 게임도중 고래, 상어 등이 나타나서 당첨을 예시하고, ㉡ 연속적으로 당첨이 가능하도록 연타기능이 부가된 “씨드래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서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3.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인 책갈피를 1개당 금 4,5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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