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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3구합1373
요양.보험급여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6. 12.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2. 27. 20:00경 작업을 마친 후 사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는 도중 가슴이 답답한 증세가 있었고, 이후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메스꺼움과 복통이 계속되어 망인의 딸이 바늘로 손가락을 따는 등 민간요법을 실시하였으나 회복되지 않아 119 구조대에 연락하여 21:59경 D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나. 당시 D병원의 담당 의사는 망인이 체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일단 입원 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여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을 입원시켰으나, 망인은 다음날 07:00경 급성심근경색 및 합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처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3. 5.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질병에 기하여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여 2013. 6. 12. 참가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질병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고 직원인 E가 원고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었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는 망인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데 있으며, 망인이 의료사고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사건의 경위 가) 망인의 근무 내역 (1) 망인은 20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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