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16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수익금을 대가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넨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 속아 75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위 75만 원을 별개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액 사용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