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2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을 대가로 성명 불상자에게 건넨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해자는 보이스 피 싱 사기범에 속아 2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