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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11.08 2017노2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7. 2. 10.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의견 충돌로 부부싸움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수명령 80 시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7. 2. 10. 라이터를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에 들이대는 등 강제 추행의 수단인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대퇴부 화상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 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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