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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9노4442
위증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유죄 부분) 피고인 B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D에게 알려준 것이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에게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진술은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이 G의 가슴 부위에 머리를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에게 위와 같이 목격한 C의 행동에 대해 말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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