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42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 인은 위 ‘ 보이스 피 싱’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콜 센터에서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으로 그 가담 정도 및 역할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이 상당히 많음에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