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및 팔꿈치 타박상을 입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처는 유사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양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통상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거나 투약하였다는 자료가 없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이러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유사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원심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와 함께 다니던 학교를 그만 두었다.
이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