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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7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 피고인 A는 서울 금천구 I, 3 층 311호에서 장의용품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 이면서, 서울 관악구 K, 4 층에 있는 상조서비스 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협동조합의 실질 적인 회장이었다.

피고인

B는 위 L 협동조합의 이사, 피고인 C는 위 L 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다.

피고인

D은 위 L 협동조합의 부산 지사장이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미 서울 관악구 M에서 N 협동조합을 운영하던 중 2014. 7. 경 서울 관악 경찰서로부터 유사 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기존의 N 협동조합 대신 L 협동조합을 새로이 만들어 기존에 해 오던 업무를 지속해 나가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N 협동조합의 운영방식이 문제가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기존의 조합원 300 여명에게 지급하던 배당금 등의 지급이 어려워지게 되자 재차 L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8. 1. 경 위 L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 조합원 출자금을 받아서 지방에 있는 농협 저장고를 통해 농수산물을 한꺼번에 싸게 구매해서 저장했다가 비쌀 때 대형 마트에 납품하면 보통 30 퍼센트에서 40 퍼센트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해 주겠다, 3억 원을 들여서 수목장 몇천 구를 구매했는데 돈을 투자 하면 증권을 주고 배당금도 지급해 주겠다, 이러한 상조회 및 수목 장, 여행비, 출자금을 운영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지방에 있는 여관 같은 것을 구매해서 리모델링한 후 노인 요양병원을 지어 운영하면 그곳에서 많은 수익이 난다, 그러니 돈을 투자하라. ‘P ’에 1 구좌 1,230,000원을 투자 하면 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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