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14 2013고정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1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계룡시 금암동 소재 홈플러스 계룡점 앞 횡단보도를 계룡톨게이트 쪽에서 계룡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C(남, 63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방 십자인대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