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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27 2020고정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안군 B과 C에 있는 대파 재배지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대파재배를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신안군 B 일대 대파재배지에서 2018. 12. 7.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400,000원 및 2018. 12. 7.부터 2019. 3.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피고인은 E이 차량사고로 피고인에게 입힌 손해가 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상계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상 위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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