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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7고단26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 하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통장을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게 해 주는 경우가 없고,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을 방법을 정하지 않고, 같은 날 12: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퀵 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본인 금융거래, 고객정보 조회 표,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으며 2006년부터 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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