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 음식점에서, 의정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알게 된 O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도자기를 훔쳐오면 1억 원가량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3. 5. 중순경 O, P, Q, R와 사이에 일본 도쿄도(東京都) 미나토구(港) S에 있는 피해자 T(여, 71세)의 집에 있는 고가의 도자기 2점을 훔치기로 순차 공모하면서, R는 범행 대상 선정, 일본 체류경비 및 숙소 지원, 절취한 도자기를 한국으로 운반하는 알선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Q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도자기 2점을 절취하되 피해자가 있을 경우 피해자를 끈으로 묶어 항거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도자기들을 강취하는 역할을, O과 P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한국에서 위 도자기들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5. 24.경 김포공항에서 Q, P, O과 함께 NH1166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다음, 위 공항의 흡연실에서 일본에 체류 중이던 R를 만나, 피고인은 Q과 함께 R가 마련해 놓은 숙소에서 대기하고, P와 O은 피해자의 집 주위를 1차로 답사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전선과 안테나 등을 무인경비용 설비로 오인하는 바람에 범행 실행을 일단 보류하여, 피고인은 일본에 남아 R의 집에 체류하고, Q, O, P는 2013. 5. 29.경 하네다 공항에서 NH1165호 항공기에 탑승하여 김포공항으로 귀국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R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있는 전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