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24 2016고단2110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4,11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1. 7. 경까지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 ’에서, 2011. 7. 경부터 2014. 6. 경까지 같은 구 F, 501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 ’에서, 2014. 7.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같은 구 H, 102호에 있는 ‘ 법무사 I 사무소 ’에서 각각 개인 회생 전담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E은 2010. 7. 경부터 2015. 7. 경까지 위 ‘E 법무사 사무소 ’를 운영한 법무사, G은 위 ‘G 법무사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 I은 위 ‘ 법무사 I 사무소 ’를 운영하는 법무사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ㆍ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E 법무사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E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 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E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인 회생 및 파산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매월 200만 원의 급여 및 1건 당 10만 원의 성과 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을 개인 회생 전담 사무장으로 채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은 2010. 10. 경 위 ‘E 법무사 사무소 ’에서 의뢰인 J과 J의 개인 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변제 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J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