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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51490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5. C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공공 그린생활상가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과 지속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각 계약에 따른 C의 채무를 보증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각 계약서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서 제2조 [임대료] ① 임대료는 첨부된 임대차견적서의 임대단가를 적용하여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제3조 [주문 및 인도] C은 건설자재의 소요수량과 품목, 규격과 함께 투입현장, 인도일 등을 기재하여 도착요구일 3일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주문하여야 하며, 원고는 주문을 받은 날로부터 익일 이내에 C에게 통지함으로써 공급여부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검수 및 부적합품 통지의무] ① C은 도착한 건설자재를 인수한 즉시 원고가 교부한 납품서의 인수자 확인란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임대료 지급방법] 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 익월 10일까지 현금 지급조건으로 한다. 제9조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계약과 제25조[특약]에서 명시한 인수증 및 납품서, 청구서 등에 따라 원고가 임대한 목적물을 C이 원고의 물류센터로 최종반환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4조 [반환물건의 인수 거부 원고는 다음 각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되는 물건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① 반환되는 물건에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② 규격, 종류별로 묶음정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반환이 이루어져 수량파악, 상태파악이 어려운 경우 ③ 원고는 C이 정리작업 및 보관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검수된 수량에 대하여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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