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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085 | 상증 | 1994-12-24
[사건번호]

국심1194서5085 (1994.12.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주당 70,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 하여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참조결정]

국심1984서1199 / 국심1985서0347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94.4.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1.5.24 증여분 증여세 134,164,905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 OOOOOOOO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91.5.24 청구외 OOO으로 부터 OO식품(주)의 주식 2,1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가액을 조사한 바, 주당 70,000원 임을 확인한 다음, 청구인이 위 OOO과 같은 직장관계로 특수관계에 있고 위 주식의 양도가액이 상속세법 제9조 및 동 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의 규정(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금액의 70%에 미달한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양수한 주식 2,100주에 실지 양수가액과 평가 금액의 차이를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34,16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 심사청구를 거쳐 94.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OOO은 그의 소유 주식 26,940주 중 21,020주를 2,100주(청구외 OOO만 2,120주 임)씩 청구인외 9사람에게 한달 이내 유상증자조건으로, 똑같은 가격인 주당 70,000원에 양도 하였는 바, 양수자 중 8명은 처분청의 의견대로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서, 결국 청구인에게 회사의 이익을 변칙적으로 분여 하였거나 특수관계없는자 보다 더 우대하여 특별한 경제적이익을 증여 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을 평가 함에 있어, 평가원칙인 시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를 적용한 잘못과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토지와 건물을 과대평가한 잘못이 있어, 정상적인 시가를 적용하거나 평가를 올바르게 하였다면 주식 거래대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며,

(2) 쟁점 주식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과는 동일직장 관계(OOO은 OO식품(주)의 회장, 청구인은 이사) 에 있으나, 이는 주종관계에 있을 뿐 객관적으로 친한 사실이 없어, 상속세법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있어, 특수관계임을 전제로 전시 증여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상속세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란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의 70% 이하의 금액이라 정의되어 있는바, 이건의 경우 1주당 평가액 201,686원의 34.7%인 1주당 7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인과 쟁점 주식의 양도인인 청구외 OOO과는 OO식품(주)라는 동일직장 관계에 있고 오랜 친분 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는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8호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주당 70,000원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과 쟁점주식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과의 관계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이건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과 같은법 기본통칙 38…9의 규정을 종합하면, 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산정이 어려울때 부득이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가란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되는 경우에 통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의 평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사실이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그런데 쟁점주식의 거래현황을 보면

첫째, 91.5.24 OO식품(주)의 전체주식 50,000주 중 42%에 해당하는 21,020주가 양도되어 대량거래된 점

둘째,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 양수자들간의 관계를 있고 보면,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가 대부분(10명중 8명)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셋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주당 70,000원은 처분청에서 조사해서 확인한 금액으로 실지거래금액인 사실과

넷째, 쟁점주식을 취득한 당일 250,000주를 액면가액(주당 10,000원)으로 유상증자하고 20일후 또 다시 250,000주를 같은조건으로 유상증자 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 취득당시부터 증자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이를 감안한다면 주당 순자산가치는 당연히 희석되어 낮아질 것이므로, 거래당사자는 이러한 현황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을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 결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이 증자를 감안하여 계산해보면 취득일기준·주당 37,781원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인 주당 70,000원은 시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 하여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지도 아니하고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국심 84서1199, 84.9.26, 국심 85서347, 85.5.28, 대법원 85누804, 86.2.25 등 같은 뜻임)

(3)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예비적 청구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순자산 가액을 과대평가 하였다는 주장은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된 이건 증여세를 취소해야 할 것이므로 이부분 심리는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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