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9가단20219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가단6306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2. 19. 선고 2009가단63062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