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2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가소58305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가소583053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