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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08 2018고단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6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5.경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말레이시아에서 고화제 흙 도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빠른 시일 안에 갚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아 공사 시행을 통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본인 명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C를 비롯한 지인들에게 5억 원 이상의 채무만 있는 등 자력이 전무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9.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45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697』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5. 4.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G 설치에 사용할 전선을 납품해 주면 그 달 말일에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설치공사를 H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그 대금을 대부분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대금이 약 255만 원에 불과하였고, I이라는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1억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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