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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재산 중 경기도 ㅇㅇ시 ㅇㅇ면 ○○○리 ○○○ 대지 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경0709 | 상증 | 1997-12-13
[사건번호]

국심1997경0709 (1997.12.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가액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별지 기재의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OOO은 95.5.10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은 96.10.16 위 상속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1,719,260,920원(청구인들 지분은 7/11)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12.11 심사청구를 거쳐 97.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평가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대지 1,226㎡ 제외)에 관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평가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는 시가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피상속인의 채무 150,000,000원

피상속인은 생전에 상속재산 중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및 팔탄면 OOO에 산재하여 있는 종중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묘지 구입비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 바, 위 채무 150,000,000원은 상속개시 당시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배우자 공제액

처분청은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이 60.3.25 혼인한 것으로 보아 결혼년수를 36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하였는 바,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1959년에 사실상 혼인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늦게한 것이므로 배우자공제액을 12,000,000원 더 공제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평가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중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정가액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나. 피상속인의 채무 150,000,000원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종손으로서 “종중묘지를 구입하여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조상묘를 한 곳에 이장할 것”을 종중대표에 합의 각서해 준 채무 150,000,000원은 확정채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주장만 할 뿐이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묘지구입비나 이장비가 구체적인 금액표시가 없고 합의각서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채무공제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배우자 공제액에 관하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실제 결혼일은 1959년이라고 주장하나, 호적등본에 의하여 60.3.25 결혼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실제 결혼일이 1959년이라는 입증제시가 없으며, 청구인도 상속세신고시 배우자공제액을 532,000,000원(12,000,000원×결혼년수 36년+100,000,000원)으로 적용한 사실로 보아 처분청의 배우자공제액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상속재산 중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대지 1,226㎡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피상속인의 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결혼년수를 36년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중 경기도 평택시 OO면 OO리 OOOOOO 대지 1,226㎡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인 95.10.30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시인하였으며, 그외의 부동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였다.

(3) 청구인들은 그외의 부동산에 관하여 기준시가는 시가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인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상속인의 채무 15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4조(상속세과세가액)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3년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및 팔탄면 OO리에 산재하여 있는 종중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묘지구입비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언제, 누구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는지, 그 증여채무가 구속력있는 채무인지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채무인지 여부, 상속개시전 3년이내의 증여채무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배우자 공제액에 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11조(상속세인적공제) 제1항 및 제6항에서 배우자공제액은 12,000,000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는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사실상의 혼인시기는 1959년이므로 결혼년수를 37년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의 아들 청구외 OOO(66.3.10 사망)이 60.10.20 출생한 점으로 보아 호적상 혼인신고일 60.3.25은 사실상의 혼인일보다는 다소 늦어진 것으로는 보이나, 실지의 혼인시기가 1959년이라 하더라도 59.5.10이후인 경우에는 결혼년수는 마찬가지이며(36년), 위 OOO의 출생시기만으로는 사실상의 혼인일이 59.5.10이전이라고 추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들은 달리 사실상의 혼인일이 59.5.10이전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는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혼년수를 36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액을 산정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들 명 세

성 명

지분

주 소

O O O

3/11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O리 OOOOOOO

O O O

2/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O O O

2/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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