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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129 | 지방 | 2015-04-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1129 (2015.04.22)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여계약 체결일에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9.25. 부친으로부터 OOO을 신고하였으나,

2014.3.27.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 실제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 등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3. 증여계약일부터 60일 이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의 부친이 거주하고 있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하고자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서 관련 취득세 등도 준비하던 중 2013.11.16. 도로상에서 급성심근경색에 따른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생사의 갈림길을 오가는 위급한 상황에 닥쳐서 쟁점아파트 증여문제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고, 퇴원 후에도 정기적인 약물치료와 약복용을 병행하면서 관리를 받아야 하는 형평인바, 당초 증여계약서는 신고사항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등기가 이루어져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한 잘못은 있지만, 증여라는 것은 일생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하는 상황에서 60일 이내 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지방세법」조항까지 숙지하면서 생활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를 하지 못한 것은 건강상의 사유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과세관청에서 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구두나 문서, 유선상으로 알렸더라면 적법한 조치를 취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증여계약서를 썼다는 행위만으로 취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에는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해당 물건을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3.9.25. 쟁점아파트를 증여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사실이 처분청에 제출한 증여계약서와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증여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3.9.25.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증여인이 위독한 병환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에게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후 60일 이내 계약해제 사실을 입증할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9.25.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계약을 체결한 후 2013.10.30.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받고 취득세 OOO을 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3.27. ‘증여신청을 보류하여 소유권 이전이 안됨’을 이유로 하여 위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4.3.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을 이유로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이후인 2014.4.9. 취득세 등 합계OOO(가산금 등 포함)을 납부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하다가 부친의 병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 목록, OOO이 발생한 사실 등이 기재됨)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히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제 증여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이를 증여 등으로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같은 뜻임)한다 할 것인바,

(나) 청구인이 2013.9.25.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그 날 쟁점아파트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60일 이내에 동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공정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한 바도 없으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자의 병환 등은 취득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2013.9.25.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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