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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4. 10:51 경 충북 보은 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장 리에 있는 속리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중 신호위반하다가 단속된 후 도주하다가 검거되고도 현장에서 단속 서류에 날인 거부까지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동종의 음주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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