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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31 2017고단19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100에 있는 모란 역 앞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정 북로 90에 있는 성남 요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 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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