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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9.09 2015노1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반대로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을 1년이 넘도록 무단으로 드나들면서 지능지수 53으로 경도의 지적 장애 및 언어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ㆍ간음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모두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원심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였지만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법적ㆍ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였다

거나 피고인의 강요 또는 기망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진정으로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의 선처를 바라는 적극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고소한 후 약 4개월 동안 새벽에 피해자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도저히 파기를 면할 수 없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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