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33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3. 22:50부터 23:50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의 음식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재차 그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넘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