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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4가단51010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자 소외 주식회사 미래상호저축은행(이하 ‘파산자’) 및 그 파산관재인인 피고로부터, 파산자에 대한 2002. 12. 10.자 여신한도금액 3,000만 원인 여신거래채무자로 지목받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와 같은 여신거래채무를 당초 부담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 채무가 이미 소멸되었다.

즉 위 여신거래약정서 상에는 원고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소외 B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B과는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고, 위 여신한도금액은 전혀 모르는 것이고, 원고가 동 서류에 서명, 날인한 사실도 전혀 없는바 위 서류는 당시 B의 아들로 원고와 지인관계이던 소외 C가 임의로 위조하였던 것이고, 그가 위 대출금 3,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설사 원고와 파산자 간의 여신거래약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원고의 대출금 채무는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로서 은행이 영업행위(상행위)에 기하여 가지는 채권이기에 상법 제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고 위 대출금 채무의 만기일(변제기)은 2007. 12. 10.인바 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위 시효만료시점인 2012. 12. 10. 위 대출금 채무는 이미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⑴ 파산자의 2002. 12. 10.자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의 채무자란에는 ‘A, 제주시 D 104호’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그 옆 본인확인 인감대조란에 담당직원의 날인이 되어있다.

그 밑의 연대보증인란에 역시 ‘B, 제주시 남제주군 E’으로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날인되어 있다.

신용정보활용동의서 등에도 역시 ‘A’이라는 자필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다.

⑵ 그리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1호증)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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