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5.05.15 2014누6945
제적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제3항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부분은 제외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 이 법원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유지된다면 원고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고심 판결 선고시까지 직권으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14. 5. 2.”은 “2014. 5. 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